25세 '축구선수' 꿈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12-14 17:42   수정 2023-12-14 18:13



음주·과속운전 교통사고로 20대 프로축구 선수에게 회복 불능한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5시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또한 올해 1월 제주 모처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유연수, 김동준, 임준섭 선수와 윤재현 트레이너가 타고 있었다.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유연수의 경우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의 큰 부상을 당했다. 1년 가까운 시간 재활에 매달렸지만 유 씨는 결국 지난달 11일 25세의 젊은 나이로 은퇴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아 5명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최종변론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피고인이 몰염치한 사람처럼 돼 있는데, 사실 여러 차례 시도에도 피해자 측과 연결되지 않아 사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성의를 보이고자 현재 전 재산까지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장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앞으로 술은 쳐다도 안 보고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선수 생활은 물론, 일반인으로서의 생활도 어려울 정도의 부상을 당했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단 한번도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없는 점, 또 온·오프라인으로 약 1만5000명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깊이 고려해 달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선고 결과는 내년 1월 중 나올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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